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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동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없다.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에 따라서 처벌 받을 수 있다.



1. 내란 동조하고 선동하는 댓글을 캡쳐한다.

2. 
http://1203neranjebo.theminjoo.kr/


3. 캡쳐 후 신고로 클린해지는 댓글창을 누린다.


이런저런 커뮤에 올라오는 내란의 힘들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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