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리니지 아이템' 소유권 법정공방… 1심 이용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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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M '에오딘의 혼' 아이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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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억원 상당에 해당하는 게임 아이템을 둘러싼 이용자와 게임 운영사의 법정 다툼 끝에 1심은 운영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은 리니지M 이미지. /사진=엔씨소프트 제공

시가 1억원 상당에 해당하는 게임 아이템을 둘러싼 이용자와 게임 운영사의 법정 다툼 끝에 1심은 운영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29일 A씨가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약관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엔씨소프트의 모바일게임 '리니지
M'
 
유저였던 A씨는 지난해 4월 진행된 이벤트에 참여해 게임에서 특정 보스를 죽인 뒤 '에오딘의 혼'이란 아이템을 획득했다.

이는 현금 1억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길드(게임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사냥하던 가운데 아이템을 획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A씨는 길드원들과 처분 방식을 논의하지 않은 채 길드를 탈퇴했다고 한다.


이후 길드원의 신고를 접수한 엔씨 측은 A씨의 계정을 정지한 후 아이템을 회수해 길드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게임 운영사가 문제에 개입해 아이템을 뺏은 것은 부당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선 A씨가 획득한 아이템에 대한 운영사의 개입과 아이템의 소유권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엔씨 측은 단체 사냥에서 아이템 분배에 대한 사전합의를 위반하고 부당이익을 취한 사람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운영정책을 근거로 들며 이번 개입에 대해 합당성을 주장했다.


A씨 측은 길드 내에서 아이템 분배에 대한 협의도 없었고 현금화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며 게임의 운영정책을 어기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엔씨 측은 이용 약관에 의해 아이템 소유권이 회사 쪽에 있다는 논리를 폈지만 A씨 측은 이용자에게도 소유권이 있고 운영사는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1041767

'1억원 리니지 아이템' 소유권 법정공방… 1심 이용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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