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대책에 대응하는 국내 웨딩업체 근황
작성자 정보
- 별빛아저씨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263 조회
- 목록
본문
늦은 오후 결혼하면 내지 않던 ‘얼리스타트비’ 패키지 포함
“공정거래위원회가 결혼식에 필수적인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의 줄임말) 서비스에 추가 요금을 받는 결혼 준비 대행업체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기로 한 후 한 업체가 ‘불공정약관 시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공지를 올려서 확인했더니, 추가 요금이 붙는 서비스들을 기본 서비스에 포함하고 그만큼 기본 서비스 요금을 높여서 받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결국 신랑 신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똑같다는 설명이었죠. 제가 계약한 다른 업체 웨딩 플래너에게 물어봐도 돌아오는 답은 같았습니다. 심지어 ‘스드메업체들은 자기들끼리 추가 품목을 기본 패키지에 포함하고 패키지 요금을 올려버리면 그만이니, 패키지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계약하는 게 더 저렴하다’고 말하더라고요.”
추가금 폐지하라고 하면, 기본요금을 올리면 됨
https://n.news.naver.com/article/037/0000035344
[ 읽기 : 0 / 쓰기 : 0 / 댓글 : 10 / 공유 : 50 ]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