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로 환자 사망…대구카톨릭병원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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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록나무그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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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당시 병원 응급실에 일단 환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했으므로, 단순히 신경외과 전문의가 부재중이라는 사정은 처음부터 수용 자체를 거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응급실 뺑뺑이'로 환자 사망…대구카톨릭병원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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