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고3 남학생 가스라이팅…동거하며 강제추행·개똥 먹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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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자해를 강요하고 반려견 배설물을 먹게 하는 등 기행을 저지른 20대 무속인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 남학생을 속여 가학적인 행위를 했다.
피해자 A군은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21년 3월 소셜미디어를 통해 박씨를 처음 알게 됐다.
A군은 자신과 어머니의 통증을 낫게 해달라며 공물 명목으로 117만 원을 송금했다. 이후 두 사람의 통증이 잠시 호전되자 박씨는 자신의 영적 능력 때문인 것처럼 행세했다.
박씨는 A군에게 “나는 영적 존재를 다룰 수 있다”, “빙의되면 전지전능한 상태가 된다”며 성인이 된 A군에게 동거할 것을 요구했다. 8개월 동안 박씨는 A군을 상습 폭행하고 “너희 엄마 허벅지를 흉기로 찌르겠다” 는 등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씨는 “가족과 가까이 지내면 그들이 죽을 수도 있다”고 협박하며 A씨를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고립시켰다. A군은 자해를 강요당해 치료 기간을 특정할 수 없는 중상을 입기도 했으며 지난해 6월에는 공공장소에서 강제추행을 당하기도 했다.
https://m.news.nate.com/view/20241118n36653?mid=m03
20대 여성, 고3 남학생 가스라이팅…동거하며 강제추행·개똥 먹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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