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808 올해부터 숙취해소제 아니다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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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나리법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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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인체적용시험 실증을 거쳐야만 ‘숙취해소’란 표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여명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지 않았고, 자율심의기구의 심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https://news.nate.com/view/20250108n29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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