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808 올해부터 숙취해소제 아니다 ㄷㄷㄷ 작성자 정보 미나리법사 작성 작성일 2025.01.09 13:46 컨텐츠 정보 203 조회 목록 본문 올해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인체적용시험 실증을 거쳐야만 ‘숙취해소’란 표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여명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지 않았고, 자율심의기구의 심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https://news.nate.com/view/20250108n29514 [ 읽기 : 0 / 쓰기 : 0 / 댓글 : 10 / 공유 : 50 ] 연관 키워드로 검색하기 관련자료 이전 "경축" 개그우먼 정주리 다섯째 출산 작성일 2025.01.09 13:47 다음 항렬자 철저히 지키기로 유명한 성씨 작성일 2025.01.09 13:45 모델 서효 휴가 같이 보내고 싶어요 출장갔다가 태풍 때문에 기차 끊긴 남녀직원 '환골탈태' 레전드라 불리우는 AV 여배우 땀에 제대로 젖어버린 가슴 모델 PIA 박서빈 간호사복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