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나무위키 검열법 발의..."불법정보로 영리 활동, 국민 피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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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나무그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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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내대리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 지정 의무 사업자 기준에 트래픽 등을 추가하여 현실화
나. 청소년보호책임자,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불법정보유통방지 등 국내대리인의 의무 강화
다.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유통금지 정보 및
불법정보에 개인정보 침해ㆍ저작권 침해 정보
추가
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권리 침해 피해자의 정보 삭제 요청을 위한 요건을 ‘소명’에서 ‘근거 첨부’로 완화
마. 불법정보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법정보가 계속 유통되고 있는 사이트에 광고 금지
바. 이용자 보호조치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서비스 접속 차단 및 과징금 부과 근거
조항 마련
사. 정부에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침해 회복 및 국외사업자의 제재조치의 실효적 집행을 위한 국제 협력의무 부여
니미 투명화법은 무슨 ㅋㅋㅋ 검열법
국내대리인 지정을 앞세우는 건 명분작이고
결국은 광고금지로 수익 옥죄고 서비스 접속차단이 목적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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