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으로 밀린 11월 공익 월급' 포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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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나리법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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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예산은 이미 '
지자체' 로 100% 이관
되었음. 게다가, 해당
 공문 본문에 보면 예시로 '동 행정복지센터' 라고 나와 있는거 보면 지자체 예산으로 나가는거 10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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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 올해 지자체 예산은 2023년 연말에 편성하는데, 
예산 나가는 해당 부서에서 2024년 편성 인원을 잘못 예측해서, 너무 많은 인원을 배치해서
 인건비가 부족해서 벌어진 현상임. 세수 펑크랑 1도 관계없음


(예: 올해 공익 3명 예측해서, 3명 편성했는데 4명이 편성되어서 돈이 부족해진 것으로 보임)


 


3. 12월 17일에 지급하는 이유는 지방의회에서 마지막 추경을, 12월 초에 하는데 마지막 
추경안 통과되는대로 지급할 예정으로 보임


 


4. 굳이 잘못을 따지자면, 작년에 예산을 잘못 편성한 복지부서 사회복무요원 담당자 탓인거지, 세수 펑크와는 단 1%, 0.000000001%와 관계 없음


 


 


요약 : 지자체 복지부서 사회복무요원 담당자가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올해 복무요원 인원을 잘못 예측해서 벌어진 현상
이지, 세수 펑크와는 1도 관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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