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은 요스가노소라)
그것은 바로 의붓남매간의 혼인!
대한민국 민법 809조(근친혼 등의 금지)에 따르면, 근친혼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 포함)
2.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3.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여기서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야, 부모가 재혼했으면 당연히 양부모가 되니까 안 되는거 야냐?"
하지만, 우리는 양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입양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재혼한 부부가 서로의 아이를 입양하지 않는다고 치자.
이 경우, 둘 사이는 의붓남매면서도 호적상으로는 남남인 관계가 되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 재혼할 경우 서로의 아이를 입양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말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만화에서 자주 나오는 전개인 "사실 너희는 친남매가 아니란다..." 전개는 가능하다!
물론 사회적인 시선과 부모님의 시선을 견뎌야 하겠지만 말이다...
여담으로, 일본은 이렇게 입양한 자녀끼리도 결혼이 가능하다.
즉, "너희들은 사실 피가 이어지지 않았단다..." 만 충족된다면 결혼이 가능하다는 것!
그러니, 오늘부터는 "사실 너희들은 친남매가 아니란다." 전개를 마주하면 근친이라고 욕하지 말자!
세줄요약
1. 부모가 재혼해도 서로 입양 안 하면 호적상 남남이다.
2. 심지어 일본은 입양한 사이라도 결혼이 가능하다.
3. 즉, 의붓남매끼리의 결혼은 법적으로 근친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