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에서 주장하는 손해배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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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나무그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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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지워지는 낙서라며 20~50억 손해배상은 과도하다는 주장
여기서 말하는 낙서 제거비 손해배상 사례라는건 무엇일까?
(해당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845
어느 회사에서 노동자들이 불만을 품고 시위하고 떠난 현장
이후 회사에서 이 낙서들을 복구했는데,
낙서를 지울 생각은 하지 않고 무작정 재포장으로 엎어버렸다.
그리고 이것의 비용으로 52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
하지만 노동자들은 저 낙서들이 굳이 재포장을 할거까진 아니었고
그냥 위에 도료를 덧칠하면 충분한 것을 과잉대응하여 우리에게 청구한 것이라고 항의했다.
판사는 감정인이 직접 실험해본 것과 충분히 합리적인 방법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여
5200만원 손해배상은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
원금의 7%인 364만원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참고로 손해배상에 관해서만 손을 들어줬을뿐, 불법시위인 것은 맞기에 따로 처벌이 들어갔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도로였기에 해당되는 사안인데,
외부 바닥, 도로들은 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도료 도포로 해결할 수 있다고 쳐도,
뒷편에 보이는 건물 외벽과 내부,
대리석 같은 재질에 따른 복구 수단은 별개이기에
그들이 주장하는 사례와 완전히 같은 케이스라고 보기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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