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에
"아동청소년보호법", "성폭력특별법", 정보통신망법"
,
기타 성범죄
로 규정된 법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1. 고등학생인 여친의 동의 하에 찍은 야짤을 휴대폰에 저장한 경우
2. 고등학생인 사람이 야짤을 강제적, 의무적으로가 아닌, 자기 스스로 한번 봐달라며 전송한 것을 휴대폰에 저장한 경우
3. 실제 고등학생에 대한 가상 소설(알페스)를 스스로 작성하여 휴대폰에 저장한 경우
4. 만화 캐릭터인 가상의 고등학생의 야짤을 직접 그려서 휴대폰에 저장한 경우
정답은
하나
이다.
법에 관심이 없거나, 뉴스를 자주 못보거나 하는 윾붕이더라도 정답이 하나인 시점에서, 문제를 확실히 맞출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예상하다시피 정답은
4번
이다.
근데 답을 보고 나머지 지문들을 본다면 의아할 것이다.
"저 경우도 충분히 위험한 것 아닌가?"
싶은 사례들이니 말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형법에서의 "
보호 법익
"이라는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자.
보호 법익
이란?
어떤 죄가 "
무엇을 보호하기
" 위해서 만들어졌는지를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범죄인
살인죄
는 "
사람의 생명
"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고,
절도죄, 손괴죄
는 "
다른 사람의 물건
"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며,
상해죄
는 "
다른 사람의 신체
"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국가보안법
은 "
적성국으로부터 국가 자체
"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고,
화폐위조죄(통화위조)
는 "
국가의 경제시스템
"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며,
마약과 관련된 범죄
는 "
국가의 사회시스템
"을 "
마약으로부터
"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여기서 언급한 범죄들을
빨간색
과
파란색
으로 구분하였다.
혹시 구분의 기준이 무엇인지 맞춰볼까? 힌트를 주자면 "
피해자
"이다.
윾붕이들도 바로 알아차릴 수 있겠지만,
빨간색
으로 표시한 범죄는 "
피해자
"가 딱 정해져있으며,
파란색
으로 표시한 범죄는 "
피해자
"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
다른 사람
"의 무언가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들을 "
개인적 법익
"에 대한 범죄라 부르고,
국가나 사회질서
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들을 "
사회적 법익
"에 대한 범죄라 부른다.
이런 보호법익은 정확하게 분리되지도, 구분하기도 어려운 경우도 있다.
"
도로교통방해죄
"는 다른 사람이 길을 못지나가는 "개인적 법익"처럼 보이지만,
"
국가의 교통망
"을 보호하기 위한 "
사회적 법익
"이 더 강한 범죄처럼 취급하며,
"
방화죄
"는 다른 사람의 건물이나 물건을 태우는 것을 막기 위한 "개인적 법익"처럼 보이지만,
"
국가의 재난
"을 막기 위한 "
사회적 법익
"이 더 강한 범죄로 취급된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것을 토대로 아래의 범죄들이
어떤 법익
인지를 맞춰보자.
1. 다른 사람을 강간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음란한 사진을 몰래 촬영한 경우
3. 다른 사람의 음란한 사진을 몰래 촬영해서 트위터에 올린 경우
4. 다른 사람의 음란한 사진을 허락받고 촬영해서 허락받고 트위터에 올린 경우
5. AV 영상을 트위터에 올린 경우
1번
의 "
강간죄
"는 다른 사람의 "
성적 자기 결정권
"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즉, "
성에 관련된 행위를 하지 않을 권리
"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므로, "
개인적 법익
"에 속한다.
2번
의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
초상권
"과 "
성적 자기 결정권
"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 것이다.
직접적인 성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즉, "
개인적 법익
"이다.
3번
부터는 좀더 복잡해지기 시작한다.
2번의 경우에서 추가로 트위터에 게시한 것인데,
인터넷에 무언가를 게시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
국가의 정보통신망
"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3번의 행위는 "
개인적 법익
" 따로, "
사회적 법익
" 따로 성립하게 되는 것.
더 공부해 본다면 결과적으로 "
두 개의 범죄
"를 저지르게 된 것이다. (성폭법, 정보통신망법)
4번
의 경우는?
상대방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했는가?
"성과 관련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완전히 대비되는 "
허락
"을 하였다.
즉 형법에서 말하는 "수치심"도, 침해된 "정조나 성행위 결정권"이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개인적 법익"은 아니다.
하지만, '음란한 사진'을 모두가 이용하는 '
정보통신망
'에 올렸으니 이는 '
사회적 법익
'을 침해한 것이다.
5번
의 경우
4번과 유사할 것이다. 차이점이라면, 상대방에 대해서 일면식도 없으며 명시적으로 허락했느냐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들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제작하기로 합의된 영상이므로, 묵시적으로의 허락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래도
아무튼 '국가의 정보통신망'을 어지럽혔으니
'
사회적 법익
'은 여전히 침해한 것이다.
3,4,5번
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접속하는 '
정보통신망
'에서 음란한 사진을 게시, 유포했으니,
사이버 세계에서의
공연음란죄
와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
게시는 하지 않고, 저장만 한 경우
'에는 어떨까?
휴대폰에
단순히 저장
만 했다면,
사람들이 가상에서 왕래하는 '정보통신망'을 혼란시키지는 않았다.
이것은 '공연음란죄'에서 '공연하게(사람들 다보이게)'가 없으면 성립이 안되는 경우와 똑같다.
아무리 내가 야짤을 천장 만장 가지고 있더라도, 누가 수치심을 느끼는가? 미성년자의 성문화에 혼란을 주겠는가?
그래서 저장만 한 경우에는
'사회적 법익'이 침해되지 않으니
처벌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개인적 법익'까지 침해하지 않는다면 완전 무죄
가 되는것.
즉 여자친구가 자신의 야짤을 선물로 줬는데 저장만 했다면,
'
여자친구의 정조도, 성 결정권도
,
정보통신망도
' 모두 침해된 것이 없으므로, 범죄가 될게 없다는 것이다.
맨 위의 문제를 다시 가져와보겠다.
1. 고등학생인 여친의 동의 하에 찍은 야짤을 휴대폰에 저장한 경우
2. 고등학생인 사람이 야짤을 강제적, 의무적으로가 아닌, 자기 스스로 한번 봐달라며 전송한 것을 휴대폰에 저장한 경우
3. 실제 고등학생에 대한 가상 소설(알페스)를 스스로 작성하여 휴대폰에 저장한 경우
4. 만화 캐릭터인 가상의 고등학생의 야짤을 직접 그려서 휴대폰에 저장한 경우
4개의 사례는 전부
저장한 행위
를 포함하고 있다.
1번과 2번
은 마찬가지로 침해된
개인적, 사회적 법익
이 아무것도 없으니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이다.
3번
은 어떨까?
만약 누군가 과거의 아이유를 모티브로 만든 'A.U' 라는 캐릭터로 음란 소설을 만든다면, 아이유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 침해된 게 아닐까?
아쉽게도 대법원까지 간 판례는 없지만,
법무부와 '
어느
' 법학연구기관
들은
"실제로 성범죄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없고(?),
단순한 글로 만들어진 표현물까지 음란물로 규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뭐 일단
결과적
으로
알페스의 경우
에도 침해된 '
개인적 법익
'이 없다고 보기에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다.)
마지막
4번의 경우
를 보자....
지금까지 법익에 대해 잘 따라온 윾붕이들이라면
뭔가 이상함
을 느낄 것이다.
가상 캐릭터
이니 '
개인적 법익
'은 당연히 없을 것이다.
그리고 '
저장만 한 경우
'이니 '
정보통신망
'을 혼란하게 하지도 않아서
'
사회적 법익
'도 문제가 없을 것인데, 어째서
단순 소지, 저장도 처벌
을 하는 것일까?
아이러니 하게도
아동청소년보호법
에 규정된 모든 법 조항중
유일하게 '성착취물'에 관한 처벌 규정
은
"
아동 청소년에 관한 모든 성행위에 대한 발상 자체
"를 막기 위한 '
사회적 법익
'이다.
즉, 2D 로리야짤은 침해된 '
개인적 법익
'도 없고, 엉망진창이 될 정보통신망에 대한 '
사회적 법익
'도 없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의 '
건전한 성관념, 문화
'를 보호하기 위해 처벌하겠다는 뜻이다.
더 나아가서
'로리야짤을 쳐보는 행위'가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
가
하는 법이기도 하다.
피시방 전원 내린 사건과 별 다를게 없는 논리이다.
여담이지만 이때만큼은 갓본인게,
'
스스로 직접 만든
,
2D 야짤을
,
자기 자신만 소유하고
,
타인에게 일절 유통하지 않는 경우
'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위에서 말한 성범죄로 나아갈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합법 아동 포르노나 실제 아동과 관련된 모든 제작물, 창작물은 소지만 해도 처벌하는건 똑같다.)
참고로
한국은 속인주의
(한국인이면 어딜가든 한국법으로 처벌)를 따르고 있으므로,
한국인 국적을 버리고, 한국을 떠나야 2D짤을 그릴 수 있게 된다.
대부분 픽시브, 트위터 사람들이 국적을 숨기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렇게 '
아동 청소년에 관한 성행위 생각 자체
'를 막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연상된다는 교복을 성인이 입어도,
외형이 미성년자든, 설정이 미성년자든 상관없이 처벌하게 되는 법리가 만들어져 버리게 된것.
한편으로는
다른 아동청소년보호법과 양형기준을 같이 하고 있어서,
"
피해자
"가 있는
개인적 법익
에만 적용될 수 있는 "
피해자 합의, 선처
"가
"
피해자"가 무조건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
사
회적 법익
"에도 적용되는 병신같은 사례도 일어나게 된다.
직접 그려서 저장한 것 자체
도 범죄이니,
당연히
게시를 하든
,
픽시브에서 저장
을 하든
모든것도 범죄가 된다.
결과적으로,
실제 고등학생
과의 합의하에는 야짤을 저장할 수 있지만,
가상의 고등학생
의 야짤은
저장도, 소지도, 스스로 그리는 것 조차도
허용안되는 개쩌는 법리가 완성된 것이다.
이렇게 모순점이 많고, 개정이 시급하지만,
이런 병신새끼들 때문에
사회는 2D짤이라는 것보다, 미성년자에 더 초점을 두는 분위기이다.
세줄 요약
1. 실제 중학생과의 성행위는 한국에서는 절대적 불법이다.
2. 실제 고등학생과의 성행위는 서로 합의하면 합법이다.
3. 2D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절대적 불법이다. 그 어떤것도 <<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