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궁예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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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곡노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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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9월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는 종래의 판례 법리를 폐기한다"며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은 지난 7월 성폭행으로 기소된 한 30대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피해자가 자의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의
기분이 나빠질까 봐 성관계에 응했다고 진술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면
피고인과의 관계가 약화 또는 단절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두려움을 느꼈던 것
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팩트체크] '성관계 합의' 앱 법적 효력 있나?


달달하다 달달해 당뇨 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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