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와 관련된 법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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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열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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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길고양이는 농림축산 식품부에서 괸리한다고 함. 죽이거나 학대할 시에 벌금 및 징역형이 선고 됨.
이건 다들 아는 사실일텐데.
반면 산 속이나 공원 등에 사는 고양이들은 또 들고양이로 분류, 환경부에서 관리함.
개체 조절을 위해 포획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사냥하기도 힌다고 함.
같은 동물인데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일단은 고양이도 포식자고, 육식동물이라 소동물이나 조류의 서식지를 파괴하거나 개체 수 조절에 방해가 되기 때문임.
인간들이 사는 곳은 어차피 인간이 끼치는 해악이 더 크고 야생동물 자체가 거의 없으니 굳이 개체수 조절을 열심히 하지는 않음, 포획 후 중성화 수술 후 방생 정도 할 뿐임.
반면 야생동물들의 생태계가 형성된 산이나 일부 공원은 사정이 꽤 많이 다름. 고양이 자체가 번식능력이 좋은 동물이고, 고양이를 잡아먹는 포식자 자체가 현대에는 거의 없음. 들개 정도 있을텐데, 이들은 인간에게도 해가 되므로 포획 및 사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음. 야생화 된 대형견은 늑대나 마찬가지라 무리를 지어 습격하면 성인 남성도 못 당해낼 정도의 위협이 됨. 무리를 지은 들개들은 강한 공격성을 보이기도 함.
결과적으로 들고양이를 포획하는 것은 더 큰 비용이 들고 개체수 조절도 어려우므로 유해조수로 분류된다고 함.
글쎄? 사실 논란이 많을 수 밖에 없는 부분이긴 함. 하지만 어찌되었건 길고양이를 포획하고 중성화 등을 하는 사람들도 공무원이나 돈 받고 하는 사람들이고, 길고양이 수가 줄어들면 이제 그들은 다른 업무를 하거나 진짜 유해조수를 포획하러 다녀야 할 거임.
예산낭비라고 한다면 부정할 수야 없겠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보단 합리적으로 쓰이고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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