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관혼상제가 지금의 형태로 바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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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눈사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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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바로 56년 전의 허례허식 금지법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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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례허식 금지법? 그런 것도 있었나? 싶겠지만

1969년 3월 5일 대한민국 정부 관보 (제5188호)에 실린 대통령의 담화문에서 허례허식 금지법의 떡밥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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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bsid=200301054402&dsid=000000000002&gubun=searc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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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VIP의 담화문을 간략히 줄여보자면


"지금 국민 모두가 하나되어 조국근대화 하기 바쁜데, 관혼상제에 음식이 어떻니 술이 어떻니가 뭐가 중요하냐? 제때 관혼상제 지내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전통을 지키는 것이니 불필요한 과시와 체면치례는 없애자!"


다른 말로, 스드메 금지법이라고 보면 편함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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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에 '가정의례준칙에 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부 공포로 시행되었고

1969년에 이 법률에 의거하여 VIP가 고시한 것이 바로 가정의례준칙


가정의례준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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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은 신랑 혹은 신부의 집이나 마을회관에서 치룬다

청첩장은 보내지 않는다

화객은 화환을 보내지 않는다

주례를 서는 사람이 신랑신부에게 혼인신고서에 서명하게 한다

혼인신고서는 결혼식 당일에 내야 한다

집들이는 당일치기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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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에서 조문객에게 음식을 주지 않는다

조문객은 근조화환을 보내지 않는다

장례는 5일 이내로 치른다

공공묘지와 공공납골당에 죽은 사람을 모시는 걸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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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이나 장례 외에도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메뉴얼이 담겨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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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세상에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정부가 정하는 게 말이 됨?

대통령이 독재 하려고 내세운 명분의 하나일 거 아냐


ㄴㄴ 이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 꽤 납득할 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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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11월 7일, 경향신문 기사

'국민 총소득액의 8%가 각종 의례의 뒷치다꺼리로 쓰여져 해마다 1천4백억원이나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국가예산의 반이나 되는 이 돈을 경제 발전을 위한 內資(내자)로 동원했으면 하고 정부는 바라고 있지만 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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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대한민국 정부 예산이 약 2214억원

이 당시 정부 예산의 60%에 해당되는 금액이 결혼식, 장례식, 제사 등에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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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 비유하면 정부예산 656조 중 350조에 해당되는 금액이 낭비된 셈이니 엄청난 금액인 것



하루에 두 끼 챙겨먹기 힘든 사람들도 사채까지 써가며 결혼, 장례, 제사에 몰두하고 있었고, 중산층 정도 되는 집들도 제사 한 번 치룰 때마다 가세가 흔들리는 일이 적잖게 있었고


심하면 아예 대신 울어주는 사람들을 고용하다가 파산하는 경우까지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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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 만도 했구나



VIP는 한 발 더 나아가서 1973년에는 강력한 처벌조항까지 만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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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첩장, 부고장을 개별적으로 보내거나

결혼식 장례식때 답례품 (감사의 표시로 주는 물건)을 주고받거나

음식과 술을 접대하거나

화환 등 각종 장식물을 사용하면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항목을 만들었다


+참고로 이 처벌조항은 98년에 위헌 판결로 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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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재수없어....독재자 주제에

쓸데없이 서민 생활에나 간섭하고


근데 사실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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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양복에 완장을 차고, 근조 리본을 달고, 꽃장식에 영정을 올려놓은 장례식을 1번이라도 했을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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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차림의 제사도 최소 한 번 쯤은 겪어봤을거다


이거 다 그때 대통령이 만든거임



참고로 저 준칙 자체는 아직도 살아남아 있긴 함

강제성이 없는데다 사실상 사문화되었기에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죽은 준칙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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