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유익 의외로 무죄였던 사건(feat 아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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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관하여 앞서 본 법리와 다른 전제 아래,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동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아청법에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대판 2014.9.14. 2013도4503) |
만화 동영상의 등장인물들이 대체로 교복이나 세일러복을 입은 학생들이고 외관상 만 19세 미만으로 보이는 점, 전체적인 줄거리가 학교나 학원으로 보이는 곳 에서 선생님이나 동급생 등과성교 행위를 하거나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내용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만화 동영상은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정한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 · 배포 등)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대판 2019.6.13. 2017도4334) |
비록 이 사건 만화 동영상에 등장하는 일부 표현물의 특정 신체부위가 다소 성숙하게 묘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창작자가 외모나 복장, 배경 및 상황 설정 등으로 이 사건 만화 동영상에 등장하는 표현물에 부여한 특징들을 통해서 창작자가 표현물에 설정한 나이가 19세 미만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 고 볼 여지가 있다.(대판 2019.11.28. 2015도12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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