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유익 의외로 무죄였던 사건(feat 아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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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빛늑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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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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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입고 AV찍다가 아청법으로 잡힌 사건



아청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관하여 앞서 본 법리와 다른 전제 아래,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동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아청법에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대판 2014.9.14. 2013도4503)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때린거 파기환송됨

성인배우라고 못박아놓으면 아청법 아니라고 해서 더이상 입증할 방법이 없게됨 
(사실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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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것들은 뭐임? 다들 성인이 교복입어도 아청법으로 잡힌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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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뉴스들은 고등법원에서 한 "항소심(2심)" 판결 때 쓴거라 쓸모 없는 정보임


지방법원, 고등법원은 대법원 말 들어야 하기 때문에

밑에서 아청법 뭐라뭐라 하더라도 대법원 입장이 안나오면 불확정인 거


당연히 법 모르는 기자들은 걍 아는대로 적어서 맞는 말처럼 글을 싸지르는 거임

(알면서 저렇게 쓰면 개새끼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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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찌라시에 속지 않는 법률 용어 팁


검사가 ~년 구형했다 

=
무시해도됨 (제일 좆도 쓸모없음, 이런기사 나오면 그냥 개씨발롬의 기레기임)


지방법원 단독부(합의부)에서 ~년 징역을 선고했다 

=
무시해도됨


항소심, 고등법원에서 ~년 징역을 선고했다 

=
슬슬 조심해야될 단계 (아직 모르는 단계)


대법(대법원)에서 선고했다. 

=
이게 국가의 입장


헌재(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렸다.

=
이것도 국가의 입장 (대법원보다 티어 높음)


선고가 확정되었다.

=
일단은 국가의 입장 (바뀌기 쉬움)


~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
나쁜 새끼지만 무죄가 나왔다.  (X)

그냥 다른 범죄로 잡혀가는가보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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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만 알아도 왠만한 기레기발 가짜뉴스나 

커뮤니티 근들갑 글들은 거를 수 있으니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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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2D 교복은 아청법 걸릴 확률 높음


만화 동영상의
등장인물들이 대체로 
교복이나 세일러복을 입은 학생들이고
외관상 만 19세 미만으로 보이는 점, 전체적인 줄거리가
학교나 학원으로 보이는 곳
에서 선생님이나 동급생 등과성교 행위를 하거나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내용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만화 동영상은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정한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 · 배포 등)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대판 2019.6.13. 2017도4334)


교복, 세일러복 전부 포함

학교 나와도 위험


비록 이 사건 만화 동영상에 등장하는 일부 표현물의
특정 신체부위가 다소 성숙하게 묘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창작자가 외모나 복장, 배경 및 상황 설정 등으로 이 사건 만화 동영상에 등장하는 표현물에 부여한 특징들을 통해서 창작자가 표현물에 설정한 나이가 19세 미만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
고 볼 여지가 있다.(대판 2019.11.28. 2015도12742)


성인 체형으로 그려도 때려잡겠다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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