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로 발의된 아청법에 관한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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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나무그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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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dcinside.com/board/dcbest/296656
디시에서 누가 이렇게 주장한것 때문에 이 글을 씀
현재 발의된 아청법법안은 그냥 인쇄매체까지 범위로 확대하는 것이고
특정 국가를 콕 집어서 타겟을 정한것이 아닌데다가 일본 만화책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일본 만화책 금지법'은 올바른 표현이 아님
일본 만화책 부분만 보면 미성년자 캐릭터가 성행위를 하는 묘사가 나오는 만화책일 경우에만 아청법에 해당됨
(미소녀 혹은 미소년이 성행위를 하는 묘사가 나오는 에로동인지라고 생각하면됨)
이는 다른나라의 만화책도 마찬가지임
물론 미성년자 캐릭터가 성행위를 하는 묘사가 나오는 만화책만 단속대상이라 하더라도 부당한 금지라는건 똑같다
이는 다른 2D아청물도 마찬가지다
2D아청물은 아동 성범죄를 조장시키지 않는게 증명됬음에도 불구하고 2D아청물을 금지시키는건 재평가의 여지도 없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고 부당한 검열이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병원이 2D아청물은 아동 성범죄를 조장시키지 않는다고 확인한 그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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