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탕 탕 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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義州郡守申羽均氏가 該郡廣成面居金宅幹으로 風憲을 差出야 鄕錄錢을 收刷케즉 民皆曰豐慶宮役이 已畢니 鄕錢은 將安用之오고 不肯出錢니 勢不得收刷라 郡守가 捉入風憲야 猛杖三十度에 不日督刷라즉 金宅幹이 還納任帖于鄕約長고 自退風憲니 郡守가 怒發巡校야 捉來宅幹라되 宅幹이 不得就捉이러니 郡守가 又發四校야 宅幹에 正妻 捉致라되 巡校가 볼敢抗鄕야 空還現身에 告以令前出他즉郡守가 大怒야 猛杖校輩고 乃與駐隊參尉朴東壽로 相議고 派發兵丁十名니 兵丁이 夜入宅幹家야 以銃으로 打宅幹頭角이 破傷고 宅幹之子二名과 其六寸一人을 幷爲砲殺얏 申氏의 虐殺無辜三命을 法當償令이라더라


해석: ‘의주군수 신우균씨가 의주군 광성면에 사는 김택간을 풍헌으로 삼아 향록전을 거두게 하니, 백성이 모두 풍경궁 공사가 끝났는데 향전은 어디 쓸 것인가 하며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하여 징세가 불가능한지라. 군수가 풍헌을 잡아들여 장 30대를 친 뒤 얼른 돈을 거두라 한즉 김택간이 풍헌에서 사퇴해버렸다. 군수가 대로하여 순사를 보내 김택간을 체포하라 했으나 순사가 백성에게 저항하지 못해 빈손으로 돌아와 다른 데로 날라버렸다고 하더라. 군수가 분노하여 군부대 박동수 참위(소위)와 상의해 병정 10명을 보내니, 병정이 밤에 택간의 집에 들어가 총으로 택간 머리를 쏘고 아이 두 명과 6촌 한 명을 사살했다더라.’




종병살민(縱兵殺民), 대한매일신보 1906년 01월 10일 3면 3단 기사


닭까기 뒤진 날 아니라서 짜치신 분들은 야식으로 탕수육 시켜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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