義州郡守申羽均氏가 該郡廣成面居金宅幹으로 風憲을 差出야 鄕錄錢을 收刷케즉 民皆曰豐慶宮役이 已畢니 鄕錢은 將安用之오고 不肯出錢니 勢不得收刷라 郡守가 捉入風憲야 猛杖三十度에 不日督刷라즉 金宅幹이 還納任帖于鄕約長고 自退風憲니 郡守가 怒發巡校야 捉來宅幹라되 宅幹이 不得就捉이러니 郡守가 又發四校야 宅幹에 正妻 捉致라되 巡校가 볼敢抗鄕야 空還現身에 告以令前出他즉郡守가 大怒야 猛杖校輩고 乃與駐隊參尉朴東壽로 相議고 派發兵丁十名니 兵丁이 夜入宅幹家야 以銃으로 打宅幹頭角이 破傷고 宅幹之子二名과 其六寸一人을 幷爲砲殺얏 申氏의 虐殺無辜三命을 法當償令이라더라
해석: ‘의주군수 신우균씨가 의주군 광성면에 사는 김택간을 풍헌으로 삼아 향록전을 거두게 하니, 백성이 모두 풍경궁 공사가 끝났는데 향전은 어디 쓸 것인가 하며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하여 징세가 불가능한지라. 군수가 풍헌을 잡아들여 장 30대를 친 뒤 얼른 돈을 거두라 한즉 김택간이 풍헌에서 사퇴해버렸다. 군수가 대로하여 순사를 보내 김택간을 체포하라 했으나 순사가 백성에게 저항하지 못해 빈손으로 돌아와 다른 데로 날라버렸다고 하더라. 군수가 분노하여 군부대 박동수 참위(소위)와 상의해 병정 10명을 보내니, 병정이 밤에 택간의 집에 들어가 총으로 택간 머리를 쏘고 아이 두 명과 6촌 한 명을 사살했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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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병살민(縱兵殺民), 대한매일신보 1906년 01월 10일 3면 3단 기사
닭까기 뒤진 날 아니라서 짜치신 분들은 야식으로 탕수육 시켜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