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이 뭔 법인줄 아나.

작성자 정보

  • 은하수여행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학대치사 최대 5년이라고 선동하는 새끼들 있는데.

양형기준에 5년이라 나왔다고 최대 5년인게 아님.


양형기준은 그냥 법룡인들이 우리 대충 이정도 형량 준다고 메뉴얼 정한거지 법으로 정해진게 아님. 예외적인 사유가 있으면 그것보다 더 줄수 있음.


흔히 괘씸죄라 불리는 판사 대상 범죄가 형량 강한게 왜 가능하겠음.


옛날일이지만 하다 못해 판사 돈 떼먹었다고 검사가 구형한것보다 훨씬 더 쎄게 줘서. 검사가 길어야 1년반 주는거 5년 주는게 말이 되냐고 줄여달라고 항소거는 사건도 있는데.


그냥 높으신 분들이 보기에는 훈련병이 훈련소에서 그렇게 학대치사로 뒤진건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란거고 판사 돈 떼먹힌게 더 중요하단거임.


[ 읽기 : 0 / 쓰기 : 0 / 댓글 : 10 / 공유 : 50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