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기간에 행사했다고 6개월 영업정지 처분 작성자 정보 별빛아저씨 작성 작성일 2024.12.30 23:00 컨텐츠 정보 343 조회 목록 본문 이미 계약된 행사여서 갑작스런 취소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함해양레저 업체에게 유람선 운항 6개월 금지면 사실상 폐업 처분 아니냐? 행정소송 가면 업체 쪽의 승리가 뻔하긴 한데, 소송에 소요되는 서울 시민들의 세금은? [ 읽기 : 0 / 쓰기 : 0 / 댓글 : 10 / 공유 : 50 ] 연관 키워드로 검색하기 관련자료 이전 제주항공 악플들 잡는 경찰 작성일 2024.12.30 23:00 다음 가장 빠르게 해를 보게 된 미국인 작성일 2024.12.30 23:00 퇴근 후 여직원이랑 ㅗㅜㅑ 93년생 물리치료사 정아윤 근황 오싹오싹 텔레파시 강간 바니걸 검스 BJ 문월 QWER 쵸단 망사속 블랙 브라 가슴골 넥스트 레벨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