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남친과 성관계 할래?용돈 달라는 13세 딸에게 친모가 한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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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의숨소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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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남친이라는 사람과 섹스하고 돈 받고 사나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은영)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와 그 남자친구 B씨(48)에 대해 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들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도 함께 명령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세 딸에게 "엄마 남자친구와 만나서 성관계를 하고 용돈을 벌어봐라"는 내용의 SNS(소셜미디어)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남자친구 B씨도 피해 아동에게 "용돈 받고 좋잖아"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딸이 용돈을 달라고 한 것에 화가 나 B씨와 함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 부장판사는 "패륜적인 성매매 제안을 받은 피해 아동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의 가치관 형성 및 인격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임이 분명하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함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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