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96274?sid=101
진짜 법적 문제없다고 생각하니까 해지통보?하고 한달도 안되서 소속사 패스 광고 진행하는건가
‘진즈포프리’에 상업 광고 사진 올린 뉴진스
법조계 “법원 판단 아직…너무 극단적 행보”
소속사 어도어에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걸그룹 뉴진스가 별도의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를 개설한 데 이어 어도어를 통해 진행한 상업 광고 사진을 협의 없이 게재했다. 또한 어도어와 별도로 명품 시계와 광고를 진행, 해당 영상도 올렸다.
어도어와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문제는 아직 법원에서 판단 중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결판이 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이러한 행동은 저작권과 손해배상 등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진스는 전속계약 해지에 아무런 방해가 없다는 듯 어도어를 신경쓰지 않고 광폭행보 중이다. 반면 법조계와 업계에서는 뉴진스의 이런 행동이 법원 판단에 불리하게 적용되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일방 통보한 뉴진스가 별도로 개설한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보그코리아와 찍은 화보. |
◆‘진즈포프리’ 계정 만들고 상업 광고 올린 뉴진스
뉴진스는 지난 14일 ‘진즈포프리(
jeanzforfree
)’라는
SNS
계정을 개설했다. 20일 오전 기준 331만명이 팔로잉 중이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이들의 첫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 멤버들은 “(이 계정은) 진짜 저희다”라며 “여기서 더 자주 만날 것”이라고 썼다.
문제는 멤버들이 해당 계정에 상업 화보를 게재했다는 점이다.
멤버들은 지난 18일 보그코리아와 찍은 화보를 공개했다.
화보에는 민 전 대표가 스페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참여했다고 명시돼 있으며, 화보에서 멤버들은 그룹명보다는 각자의 이름을 썼다.
해당 광고는 멤버들이 지난달 28일 전속계약 해지를 일방 통보하기 전에 어도어를 통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 통상적인 전속계약을 통해 진행된 상업 행위로, 이는 공식 채널(계정)에서 공개돼야 할 비하인드 영상이나 사진이다.
그럼에도 멤버들은 공식 채널이 아닌 자신들이 만든 별도의 채널에 해당 결과물을 어도어와 상의도 없이 올린 것이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SNS
활동에 대해 전속계약 상 기획사의 권리, 지위, 이익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전속계약에 따라 가수의
SNS
등 온라인 상에서 활동도 모두 소속사와 협의에 의해 진행되야 할 사안”이라며 “특히 전속계약 해지 통보 이전에 체결된 광고 등 상업적인 계약도 소속사인 어도어를 통해 공개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