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갑갑 국가의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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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4조 3항. 시작부터 잘못된 나라였다.
그래서 동덕폭도들이 생겨났다. 성인인데도 여자는 책임을 져야 할 순간이 오면 부모를 찾는다. 모부님이니 개비니 온갖 남혐을 저질러 놓고.
모든 국민이라 했지만, 어떤 국민의 권익은 더욱 존중받으며 성별을 이유로 각종 혜택을 받는다.
정말이지 어떤 새끼가 저런 조항을 만들고 뒤졌는지 궁금하다. '하여야 한다'라고는 하는데 법을 만들 때 이유도 같이 명시했으면 좋겠다. 주석을 달든가. 왜, 그건 여자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인가?
요즘 여자가 대학을 못 다니나? 사회 진출을 못 하나? 누가 몸 팔라고 강요하나? 강제 징집을 당한 적도 없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도와야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여자가 장애인보다 못한 존재였던가?
30년이나 지난 구시대적인 법안을 계속 유지 중인 이유가 뭐란 말이냐. 남자의 복지와 권익은 어디 있는가? 계엄보다 먼저 개헌을 해야 했다.
그리고 유챈 완장아, 성-차별 단어 못 쓰게 한다고 성-차별이 없어지냐?? 페미 금지어 풀었으면 이것도 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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