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갑갑 국가의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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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곡노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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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4조 3항. 시작부터 잘못된 나라였다.

그래서 동덕폭도들이 생겨났다. 성인인데도 여자는 책임을 져야 할 순간이 오면 부모를 찾는다. 모부님이니 개비니 온갖 남혐을 저질러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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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이라 했지만, 어떤 국민의 권익은 더욱 존중받으며 성별을 이유로 각종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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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이지 어떤 새끼가 저런 조항을 만들고 뒤졌는지 궁금하다. '하여야 한다'라고는 하는데 법을 만들 때 이유도 같이 명시했으면 좋겠다. 주석을 달든가. 왜, 그건 여자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인가?


요즘 여자가 대학을 못 다니나? 사회 진출을 못 하나? 누가 몸 팔라고 강요하나? 강제 징집을 당한 적도 없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도와야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여자가 장애인보다 못한 존재였던가?


30년이나 지난 구시대적인 법안을 계속 유지 중인 이유가 뭐란 말이냐. 남자의 복지와 권익은 어디 있는가? 계엄보다 먼저 개헌을 해야 했다.


그리고 유챈 완장아, 성-차별 단어 못 쓰게 한다고 성-차별이 없어지냐?? 페미 금지어 풀었으면 이것도 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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