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도 시대 일본의 세율에 대해 ARABO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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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에도 시대 농민들에 대한 과세는 농업 생산량 대비 25~30%, 총생산량 대비 15~20%
석고 대비 80%세율은 도시(명칭이 촌)에 사는 도시민들의 상업이윤을 고려한 간접과세까지 전부 포함한 것
도시 거주민들의 경우는 석고가 상업이윤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 그런 기형적인 통계가 나옴
센고쿠 시대의 칠공삼민, 팔공이민 따위의 수치는 비정상적인 전시체제를 항시 유지할 필요가 있던 그 시대상이 반영된 결과물일 뿐이고, 이마저도 가뭄이나 수해로 생산량이 안 나온다 싶으면 영지민들 상황 고려해서 적당히 깎아주거나 곡물 대여도 해줌
애초에 해당 로컬의 토착 호족이라 할 수 있는 다이묘들에게 영지민은 그 자체로 하나의 중요한 재산이자 인력이기에 함부로 다 막 다루다가는 국력의 약화로 주변의 침공을 받아서 금방 몰락하게 됨
다른 경우엔 농민반란으로 온 가족이 몰살당하거나, 부하의 하극상으로 뒤지는 경우도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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