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의 헌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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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1조
①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 계급이 지도하고 노농동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② 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 영도는 중국특색사회주의 최고의 본질적 특성이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일본국 헌법 제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이 있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근거한다.
언뜻 보기엔 서로 완전히 다른 내용 같아보이지만
사실 한중일의 헌법 1조는 다 공통적인 내용을 갖고 있다
바로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한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 대놓고 못박고 있음. 이는 독일국 헌법 제1조를 참고한 것임.
중국
인민민주주의 독재에서 '독재'란 말 때문에 오해하기 쉬우나 여기서 독재란 한 사람이 통치하는 걸 뜻하는 게 아니라 인민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인민이 통치함을 뜻하는 것으로 한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와 일맥상통하는 문장임
일본
언뜻 보기엔 천황을 제일 높이 생각해서 1조에 올려놓은 것처럼 보이나 사실 그 반대다. 이는 전제군주정이었던 일본의 천황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제일 위에 올려다놓은 것으로,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다'에서 '천황은 그저 상징일 뿐 아무 권력도 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걸 정한 주체가 주권을 가진 국민임을 밝힘으로써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시함.
또한 의외로 일본 헌법은 그 어디에서도 천황을 국가원수로 정해놓지 않고 있음. 천황은 말 그대로 ㄹㅇ 상징임. 이 조항 하나뿐만이 아니라 아예 1장 전체가 '천황은 아무 권력도 없으며 국민이 정한 대로 해야 함'을 계속 천명하고 있음. 아무 권력이 없는 걸 넘어서 국민의 명령을 받아 목소리만 내는 사실상 국민전용확성기 수준으로 격하해 둠. 여담으로 일본 헌법은 처음 정해진 이후 지금까지 수정 없이 계속 쓰고 있음.
참고로 북한의 경우 이 내용을 나타내는 조항이 1조에 없고 1조는 그냥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한다고만 되어있을 뿐임. 해당 내용은 제 4조에 들어있는데 그마저도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되어 있어 근로자만을 주권을 가진 인민으로 한정하고 국민보다 더 높은 존재를 정하여 국민을 권력으로부터 밀어내고 있음
헌법 역사를 공부해봤다면 위 북한 헌법의 문장구조가 상당히 익숙할텐데 한국도 저랬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임
7차개헌 당시 한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바꾸어서 국민이 간접적으로만 정치에 참여하게 만들고 국민보다 더 높은 존재를 가정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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