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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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눈사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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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국회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오고가는 가운데 저처럼 원룸에서 살고 있거나 전세권설정을 하지 않고 아파트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정보 하나 투척 합니다.


요즘들어 전세사기가 많아져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국회에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 하자 라는


국회가 발의되,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글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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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원래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에서 단순하게 원룸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하고,


그 이후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대항력이라는게 갖춰져 최우선변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세사기가 많아지는 와중 이러한 우선변제가 근저당이 잡혀져 있는 은행권을 뒤로 부동산이 경매가 넘어갔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받느냐에 논점이 굉장히 난해했습니다.


그부분을 완화시키고 정확한 정보를 알기위하여, 임대인임차인관계에서도 무조건 등기를 의무화 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리고 임차인이 누구인지도 명확하게 등기부등본에 명시하자 라는 것이 이번 국회를 통해 11월에 발의 되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내년 2025년부터 시행하게 된다면 원룸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도 등기화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그 등기를 할때 비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지금 논의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 정확한 정보가 나오게 된다면 또 글을 쓰도록 합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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