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공기총 정당방위 사건에 대비되는 도둑 빨래건조대 뇌사사건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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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눈사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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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법원의 해석은
피고인이 도둑인 피해자를 제압하려고 얼굴을 수차례 때린건
정당방위로 인정해줌
문제는 그렇게 제압을 하고도 도둑이 도망가려 하니
뒤통수를 발로 여러번 걷어차고
빨래건조대로 내리치고 허리띠로 계속 가격함
이 부분에서 과잉방어 + 사적제재라고 본거임
그러면 당연히 등장할 외국무새들을 위해서
판결문에 외국 사례들도 쭉 나열해놓음
읽기 귀찮으면 대충 외국도 정당범위 차이는 있어도
과잉반격에는 제한을 둔다고 말한거라고 보면 됨
거기다가 가해자(빨래건조대로 때린 사람) 진술도
꽤 불리하게 작용했는데
1. 가만히 있으라 명령했는데 도망시도해서 폭행했다 진술
2. 도둑이 이미 몸을 일으키지도 못하는데 기어서 도망가려 해서
흥분해서 추가적인 폭행을 가했다고 진술
3. 부모님이나 누나가 살인이나 강간 피해를 당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폭행을 가했다고 진술
특히 3번이 좀 문제가 되는데 3번이 사실이면
폭행 목적이 방위가 아니라 보복에 있다고 말한것이기 때문임
결론은
1. 정당방위가 있지만
2. 이미 제압된 사람을 추가폭행했고
3. 이건 외국에서도 잘 안봐주는데
4. 어쨌든 피해자는 도둑새끼고 가해자는 초범이니
5. 이러저러 고려해서 집유 땅땅
사실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도둑 들어와도 때리면 안된대요!! 식으로
퍼날라져서 그렇지 판결 자체는 합리적인 편에
오히려 집유면 상당히 관대하게 쳐준편이기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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