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들이 항명했어야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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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출동한 군인들이 항명했어야 했다",
라고 말하는 애들 논리는 이거임.
"군인들이 받은 임무가 반헌법적 명령이었으니 항명했어야 했다"
근데 당연히 이런 의문들을 가질수밖에 없음.
'북한간첩이 국회에 침입하면 어떻게 잡냐' 라던가
'긴급하게 의심되는 간첩 국회의원를 어떻게 체포하냐' 라던가.
그런데 군인들에게 항명항명 거리기전에 본인들부터 되돌아보기를 바람.
헌법 제 21조, 제 22조 를 보면 국민은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리고 2D아청법이라는 희대의 악법의 내용은 이렇다.
여기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수 있는 표현물이라는 구절은 쉽게 말해서 이런거임.
여기 키드모 그림이 있다고 해보자,
그리고 판사가 이 그림을 보면서
이게 실제 사람으로 인식되는가 아니면 만화케릭터로 인식되는가 봤을때,
어? 이건 내가봤을때 실제 사람으로 인식됨.
이건 아청법에 해당한다 땅땅땅!
이렇게 하는게 2D아청법인것임.
국민의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게 2D아청법이고,
이게 10년이상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부당함을 이야기했는데,
왜 2d아청법엔 여기에는 항명을 안함?
2D아청법을 따랐던
국회의원, 헌법관들, 그리고 그 밑 말단 경찰공무원들까지
모두 항명을 하지 않았으니 처벌해야하지 않음?
본질적으로 본인들도 부당한 법을 10년넘게 침묵했으면서,
정작 6시간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임무에 참여했던 군인들을 처벌하자고 주장하는게 맞냐는거임.
요약
1. 국민들에겐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2. 반헌법적 부당한 명령에 항명하지 않은게 잘못이라면,
3. 2D아청법에도 똑같이 논리를 적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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