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역사적인 순간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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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눈사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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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대통령은 재임 중에 깜방 갈일 없는게 원칙

내란죄(국가내부에서 분탕), 외환죄(밖에서 분탕)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데,


실제로
저런 시나리오가 한번도 나온 적이 없어서
, 예외조항은 유명무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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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박1정희는 재임중에
사망해서
기소불가, 

전두1환,노태우는 퇴임 후라서
대통령이 아니기에
해당안됨



그래서
대통령이 재임중에 내란죄 저질렀을 때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는 

이번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처음
인거임

너 뿐만 아니라 모든 판사 검사 의원할거 없이 대한민국 사람 전부 처음 겪는 거


앞으로 헌법 공부하는 애들은 더 빡세질 예정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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