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에서 외교부분 살짝 쉴드를 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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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하수여행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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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때문에 챈이 불타오르던데


사실 탄핵 결론부분이라 이거가지고 탄핵하냐 마냐 하는게 아니고, 이 부분은 그냥 "대통령이 이렇게 개새끼에요!" 하는 부분임. 원래 이 부분에서는 있는죄 없는죄 다 끌고와서 까는거라 공간 채울려고 이것까지 넣은거라 본다.


이번 탄핵에 직접적인 죄목은


헌법위배행위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제44조, 제49조), 국무회의 심의권(헌법 제8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성실 수행의무(헌법 제66조, 제69조) 위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7조 제2항), 국군 통수권(헌법 제74조),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 조항 위배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거주·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정당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침해


권력분립 및 의회제도 본질 침해(헌법 제1조, 제41조), 기본권 보장 의무 위반



법률위배행위

계엄법 제2조 제2항, 제5항(비상계엄 발령요건·절차 위반), 제11조(계엄 해제 절차 위반)

형법 제87조, 제89조(내란미수 및 국헌문란죄) 위반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처리 방해 및 국회의원의 표결권 침해


이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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