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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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의숨소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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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보다가 궁금해서 함 찾아봤다.
1. 공무원이 공익에게 명령 할 수 없다 - X
담당 직원에게 권한이 있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3조(지휘ㆍ감독)
①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지휘ㆍ감독을 하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자치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이 군사교육소집되어 군사교육을 받는 기간은
「군인사법」
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 2013. 12. 4., 2016. 11. 30., 2019. 12. 18., 2024. 2. 6.>
②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의2
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지휘ㆍ감독 등 복무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
(이하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③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은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수행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신상관리 등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④ 중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공공단체의 장은 법ㆍ영 또는 규칙과 이 규정의 범위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자체 예규 등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실태를 수시로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 노가다는 공익 업무 아니다 - X
임무 분야에 본인 일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업무를 해야 하고
환경정비도 시키면 해야 된다고 나와 있음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 사회복무요원복무안내 - 사회복무요원 - 복무제도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공통임무
- (일상업무)환경정비, 주차관리, 축제 등 행사지원, 기타 기관 운영과 관련한 업무
- (긴급업무)방역, 산불진화, 수해복구, 그 밖에 재난 등 긴급히 인력지원이 필요한 업무
복무분야 변경근무
- 복무기관장이 공익목적 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복무분야 변경
- 복무분야별 주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부수임무 수행
공익이 능력 능지 딸리니까 저런거 시키면 안된다는 건 이해 함.
근데 저 본 글 처럼 이거 해줄테니 보상 내놔라 하는 개소리는 잘못 된 게 맞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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