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혁 난이도가 개빡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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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리법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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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세입자들에게 상가를 팔아야되고 앞으로 어느 누구도 상업 부동산은 연면적으로 50평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
건물을 가지고 있다면 현재 건물에서 50평만 남기고 전부 팔아야 한다.
얼마나 파느냐? 어떤 임차인이든 현재 사업체의 연매출 30%를 5년동안 건물주에게 지급하면 그 상가는 자신의 것이 된다.
즉 앞으로 상업용 건물은 장사를 하는 사람에게만 가질 수 있는 걸로 한다.
장사를 안하는 사람이 노동도 없이 앉아서 월세를 챙기는 건 금지된다.
이건 토지개혁 현재에 와닿게 변형한거 이게 실제로 가능할까 생각되는데 토지개혁 어케했노 시발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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