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잘 알아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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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곡노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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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는 '대상청구권' 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어떤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 가 이행불능이 되었고 그에 따라 이익을 얻을 경우

그 이익의 양도를 청구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알기 쉽게 말하자면 A라는 사람이 B에게 차를 팔려고 계약서까지 썻는데 전기차 폭발이 일어나서

차가 홀라당 타버렸고 A는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았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B에게 차 대신 그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로 '대상청구권' 이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민법에는 '취득시효' 라는 골때리는 녀석이 있는데

이것은 만약 아버지 한테 숨겨진 땅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땅을 물려받고

그 뒤에 물려받은 땅에 한번 가보았다고 가정을 해보자.


가봤더니 어느 미친놈이 물려받은 땅에 집을 짓고 살고있었던걸 발견 하게 되고

당연히 빡친 유붕쿤은 남의 땅에서 뭐하냐고 소리치며 당장 나가라고 한다,

하지만!! 그 땅에서 살고 있던 쌍놈은 법대로 해보자고 하며 법정으로 가자고 한다!!

알고보니 그 쌍노무시키는 아버지의 땅에서 20년이 넘도록 살고 있었고

유붕쿤의 아버지는 그 땅에 한번도 가본적이 없었던것이다!

당연히 동네사람들도 쌍놈시키가 땅주인인줄 알고 있었던것!

이 경우 판사님은 땅의 명의를 쌍노무시키한테 넘겨주라는 판결을 한다!!


네? 라며 당황해 하는 유붕쿤! 그렇다!

취득시효란 어떠한 토지에 20년동안 평온공연하게 살아왔다면 그 땅을 NTR 해버릴 수 있는

존나 골때리는 법이 실존하다는것!!


이를 통해 쌍놈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이라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여기서 더 골때리는 부분이 있다!


유붕쿤은 이 경우 쌍놈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을 이행해야만 하는 몸이 되어버렸는데

알고보니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땅이 국유지로 밝혀져 국가가 가져가겠다는 통보를 받게되고

그에대한 토지보상비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이 쌍놈시키는 법대출신인지 대상청구권을 발동시키는데!

그렇다! 쌍놈이 얻게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또한 채권의 일종으로 유붕쿤은 쌍놈에게 채무를 지게된

채무자가 되었고 땅이 국유지가 되어서 채무불능의 상태가 되버린것!

그리고 그 대신 받은 토지보상비를 쌍놈에게 양도를 해야하는 것이다...!!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땅도 잃고 돈도 뺏기게 된 유붕쿤!!

말도안된다고 외치지만 이 모든건 법대로 한것이다...


우리들도 시골에 땅이 있다면 꼭 1년에 한번은 가서 누군가 살고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지 않으면

땅도 뺏기고 돈도 뺏기게 되니 귀찮더라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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