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국가 재정에 기여하는 방법 - 고향사랑기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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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빛아저씨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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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과속이나 흡연구역 위반등으로 과태료가 날아왔을 때 종종 농담으로 나오는 말이
"국가 재정에 기여했다"이런 농담이 나온다.
하지만 저런 불법적인 방식으로 기여하는 것과 다르게 합법적으로 국가재정에 기여하는 방법이 있으니
당연히 윾붕이들이면 다 아는 고향사랑 기부제다.
몰랐다면 이제 알게되었으니 아무튼 다 아는거임
정확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기여하는거긴한데 결국 그게 그거지 뭐
단 내가 사는 동네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 기부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렇게 기부한 금액의 최대 30% 한도 내에서 포인트로 돌려받고 저런 답례품이라는 것에서 지역 특산물들을 구입할 수 있으며 당연히 기부금은 연말정산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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