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어도어 소송에 "법정서 시시비비 가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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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하이브 레이블인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를 제기한 데 이어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가운데, 뉴진스 멤버들이 법정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겠다고 했다.
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23일 자신들의 소셜 미디어에 "며칠 전 소장과 신청서를 송달받았고, 저희는 법무법인세종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놀아조는 뉴시스 기사의 일부만 발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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