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근무 의혹' 송민호, 처벌 가능성 있나 "8일이상 이탈했다면 '징역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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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군 복무를 대체한 사회복무요원 '근무 태만'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만약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7일 방송된 SBS TV 시사 교양물 '궁금한 이야기 Y'에서 김유돈 변호사는 "병역법에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면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이 있다. 복무 이탈한 기간의 5배를 가산해서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놀아조는 뉴시스 기사의 일부만 발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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