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 안무 저작인격권 등 일체 권리, 발주자에게 영구귀속은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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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무저작권협회·안무저작권학회 '2024 동계 안무 세미나'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K팝 안무 계약에서 저작인격권 보호 등 표준계약서 마련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김정민 안무저작권학회 이사는 지난 17일 서울 성동구 원밀리언 본사에서 한국안무저작권협회(회장 김혜랑)·안무저작권학회(회장 함석천 부장판사)가 연 '2024 동계 안무 세미나'에서 '요즘 안무계약서, 이렇게 작성되고 있어요' 주제 발표에서 이 같은 점을 짚었다.
놀아조는 뉴시스 기사의 일부만 발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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