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167㎝ 이하男 결정사 가입 불가"…방심위, '사당귀'에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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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탈모 질환이 있는 남성을 희화화한 예능물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대해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놀아조는 뉴시스 기사의 일부만 발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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