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가비 아들, 정우성 호적 오르나…향후 법적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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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가 낳은 아들의 친부임을 인정한 가운데, 그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법적인 혼인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를 법률적으로 '혼외자(혼인 외 출생자)'라고 한다. 혼인 외 출생자에게 법률상 권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지(認知)'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지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신의 자녀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놀아조는 뉴시스 기사의 일부만 발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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