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문가비가 쏘아 올린 비혼 출산…언제까지 침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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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가 낳은 아들의 친부임을 인정한 가운데,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양육비, 상속권, 면접교섭권을 비롯한 각종 법적 쟁점을 정리해봤다.
혼외자, 친부의 법률상 친자로 인정되려면 '인지' 절차 거쳐야
법적인 혼인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를 법률적으로 '혼외자(혼인 외 출생자)'라고 한다. 혼인 외 출생자에게 법률상 권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지(認知)'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놀아조는 뉴시스 기사의 일부만 발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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