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코 출신 '머슬퀸' 운동강사 명예훼손 혐의 남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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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록나무그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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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4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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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시스] SNS 댓글.(사진=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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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미스코리아 출신 '머슬퀸'으로 유명한 운동 강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회원과의 불륜 등 허위 내용 댓글을 게시하고 10여 차례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놀아조는 뉴시스 기사의 일부만 발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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