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맞아 안면 골절→활동 중단…男아이돌, 손배소 승소

작성자 정보

  • 바람의숨소리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btcb8e2801544d6bab7f9362636d9cb952.jpg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그룹 골든차일드 최보민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지아트홀에서 열린 세 번째 싱글 앨범 '필 미(Feel me)'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새 싱글과 동명의 타이틀곡 '필 미'는 같은 시간을 함께하며 성장해 온 청춘들의 이야기를 담은 포스트 그런지 록 장르의 곡이다. 2023.1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아이돌그룹 골든차일드 출신 배우 최보민이 골프채에 맞은 뒤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법률신문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8단독 윤소희 판사는 지난달 15일 최보민이 자신에게 골프채를 휘두른 A씨와 골프연습장 운영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놀아조는 뉴시스 기사의 일부만 발췌합니다.

[ 읽기 : 0 / 쓰기 : 0 / 댓글 : 10 / 공유 : 50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