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가처분 각하? 주주간계약 유효…어도어 대표 선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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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열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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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피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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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그룹 '뉴진스' 총괄 프로듀서인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HYBE)를 상대로 자신이 낸 어도어(ADOR) 대표이사 선임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29일 각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법원은 주주간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날 "법원은 하이브에게 어도어 이사들에 대한 업무집행 지시를 하도록 명한다고 하더라도 어도어 이사들이 이를 따를 의무는 없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놀아조는 뉴시스 기사의 일부만 발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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