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선물거래 투자 어때?" 메신저 친구가 2억 사기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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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빛아저씨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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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인터넷 사기범죄 심의 사례 공개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A씨는 물품 구매 후기 작성 아르바이트 유도 등을 통해 B씨와 연락하게 됐다. A씨는 '특정 쇼핑몰 사이트에 가입 후 제공된 포인트를 이용해 상품 주문 후 리뷰 작성시에 수익금을 받는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B씨는 사기범이었다. A씨는 주문 대금과 리뷰 작성에 따른 수익금 500여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놀아조는 뉴시스 기사의 일부만 발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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