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라 아름, 아동학대·명예훼손 인정 안했다…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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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그룹 '티아라' 출신 아름(31·본명 이아름)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8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아름이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불복, 지난 2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놀아조는 뉴시스 기사의 일부만 발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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