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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악산국립공원, 가을 단풍철 불법 무질서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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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놀아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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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시스] 치악산국립공원 사무소에서 반려견을 동반하고 공원을 출입한 탐방객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치안산공원 사무소 제공)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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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시스] 이순철 기자 =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공원 내 각종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해 내달 2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탐방객이 집중되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자연생태계 보호 및 탐방객 안전, 쾌적한 공원환경 유지를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가을철 주로 발생하는 버섯, 열매 등 채취와 샛길출입, 흡연, 고지대 음주행위, 취사행위, 불법주차, 반려견동반 출입 등이다.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상희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을 방문할 때는 누리집 등을 통해 사전에 국립공원 탐방 유의사항을 잘 확인해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국립공원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탐방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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