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ㅣ국제 분류

권익위원장 "이재명 '소방헬기 특혜' 판단, 닥터헬기 규정 유추 적용 취지"

작성자 정보

  • 놀아줘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민주, 유철환 권익위원장 직권남용 혐의 공수처 고발

"공직자 배우자 신고 사건 김 여사건 외 7건도 모두 종결 처리"

bta3e57fc6ee16ed7ec0f5c184e3886918.jpg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 현장 고충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10.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헬기 이송 특혜' 신고사건 관련, 권익위가 당시 소방헬기 이용에 특혜 소지가 있었다고 본 근거에 대해 "닥터헬기 출동 규정은 위반이 명백한데, 소방헬기의 출동 규정은 없지만 닥터헬기 규정이 유추 적용이 돼야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0월 정례 브리핑에서 "소방헬기 출동 규정은 아마 명확하지는 않은데, 결국 저희가 결정할 때는 닥터헬기 규정을 유추 적용한 생각으로 결정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피습 사건 당시 이 대표 비서실장이었던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는 닥터헬기가 아닌 소방헬기를 이용했으며, 헬기 운영지침이 다르다"며 권익위가 잘못된 규정에 근거해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11일 유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앞서 권익위는 이 대표와 천 의원에게 제기된 신고는 '국회의원에 대한 공직자 행동강령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했으나, 이 대표가 헬기로 서울대병원에 전원(轉院·병원을 옮김)된 과정에는 특혜 소지가 있다고 보고 병원·소방 관계자들의 행동강령 위반을 감독기관에 통보했다.


한편 유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신고사건 종결 처리에 대해서는 공직자 배우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총 8건이 모두 같은 이유로 종결 처리됐다고 밝혔다.


그는 "청탁금지법 (도입) 이래로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신고 사건이 이번 사건까지 해서 8건인데, 과거의 7건도 전부 다 종결 처리됐다"며 "이번 사건만 특별히 이례적으로 종결 처리된 게 아니라 과거에 거의 같은 이유로 모두 다 종결 처리가 됐다"고 부연했다.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 도입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배우자 제재 규정에 대한 입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유 위원장은 권익위의 기능 중 반부패 분야를 분리시켜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독자적으로 먼저 제안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월권적 행위가 될 수 있고,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추진할 때 저희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출처 : 뉴시스

[ 읽기 : 0 / 쓰기 : 0 / 댓글 : 10 / 공유 : 50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