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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가을 축제장 주변 먹거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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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명 특별수사반 편성…10월14일~11월8일

가을 지역축제 불법행위 점검(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14일부터 11월8일까지 화성시 루나빛축제 등 36개 가을축제장을 찾아 주변 먹거리 점검에 나선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특사경은 48명으로 이뤄진 특별수사반을 편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한국계량측정협회·시군과 협업해 수원·고양·화성 등 지역축제 현장을 찾아 불법행위를 점검한다.
중점 수사 대상은 ▲식품판매 영업장 계량기 위·변조 사용 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관리 여부 등이다.
눈속임 계량기 사용 불법행위 등을 수사하고, 계량기 훼손 여부, 사용공차 및 영점 조정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저울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할 방침이다. 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업주에게 불법행위 유형별 안내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계량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량값을 변조할 목적으로 계량기 변조·변조계량기 사용하는 위반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 등의 위반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을철 지역축제에서 인기가 많은 식품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방문객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식품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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