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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절도 혐의 사건, 불출석 재판 허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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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상당 조약돌 훔친 혐의

1·2심 모두 유죄…벌금 10만원 선고

대법 "형사소송법 위반…다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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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형법상 절도 혐의가 적용되는 사건에선 피고인의 불출석 재판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인천 미추홀구 인근에서 피해자 B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5000만원 상당의 장식용 조약돌을 절취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불복했으나, 2심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A씨가 공판기일에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지만 재판을 진행해 소송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227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했다. 다만 절도죄의 경우 법정형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제1회 공판기일을 개정해 증거조사 등 심리를 마친 다음 변론을 종결한 바 있다"며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소송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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