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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주차장 지상 설치 원칙" 평택 공동주택 건축기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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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사업계획승인 대상 모든 공동주택 인허가 적용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아파트 신축시 전기차 주차장을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는 공동주택 건축기준을 발표했다.
불가피하게 지상주차장 설치가 어려울 경우 전기차 화재대응 소방청 가이드라인을 모두 수용해야만 건축허가를 심의한다는 방안이다
권고사항인 소방청 가이드라인을 공동주택 건축기준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실상 건축허가를 불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시는 10일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통해 아파트 안전성 강화와 경관개선을 위한 ‘평택시 공동주택 건축기준’을 발표했다.
해당 건축기준은 오는 14일부터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모든 공동주택 인허가 심의에 적용된다.
개선된 공동주택 건축기준에 따라 전기차 주차장은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 불안 해소방안이다.
전기차 주차장 지상 설치 방안은 전문가 토론 등을 거친 뒤 건축기준에 포함됐다.
당초 시는 세세한 설치규정 마련을 검토했었으나 급진적으로 바뀌는 대응 방안에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건축심의 시점의 소방청 가이드라인을 기본 방안으로 적용키로 했다.
현재는 불가피하게 지상에 전기차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 ▲전기차 3대당 방화벽 설치 ▲스프링쿨러 강화 ▲전기차 주차장 전용 CCTV설치 등 강화된 소방청 지침을 모두 수용해야만 한다.
시는 소방청 지침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사고위험이 높은 곳으로 분류해 건축심의 과정에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획일적인 아파트 경관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기존 평면적인 심의 방식에서 탈피해 입체적 심의 진행을 위한 시뮬레이션 검토가 의무화됐다.
시는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한 아파트 단지 경관을 미리 검토해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경관에서 벗어나 우수한 경관의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박영철 도시주택국장은 “이번에 마련한 공동주택 건축기준을 통해 안전한 아파트 주거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도시디자인 관점에서 아파트 단지의 경관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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