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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전 의원,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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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대 총선 당시 여론조사 왜곡·유포
자신에 유리하게 나온 결과로 왜곡 발표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지난 8월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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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검찰이 지난 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당시 여론조사를 왜곡해 유포한 혐의로 정봉주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10일 서울북부지검은 정 의원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혐의로 지난 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민주당 강북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2월,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전체 지역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인 것처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허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의원 측은 당시 강북을 경선 상대였던 박용진 당시 의원을 지지율 약 15%p 이내로 (22.0%대 36.3%) 추격하고 있다는 내용의 카드뉴스 자료를 유포했다.
이는 적극 투표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지만 전체 지역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 것처럼 발표됐다.
하지만 전체 강북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는 정 전 의원이 17.8%, 박 전 의원이 37.6%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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